임금·퇴직금
택시기사가 연차휴가를 쓴 날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택시기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쓴 날은 일하지 않았어도 회사가 법령에 따라 임금을 줘야 하므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1다229076 판결은 약정으로만 유급 처리한 휴일·휴가·결근일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연차와 그에 준하는 날은 포함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급여대장의 인정일마다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저임금 미달액은 각 달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인정일이 있는 달의 미달액도 같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정일이 섞인 달이라고 그 달 청구를 통째로 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일마다 사유를 나눠 보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부터 택시회사에서 일하다 2025년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여름휴가, 경조휴가, 병가처럼 실제 운전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준 날을 「인정일」이라 부르며 급여대장에 따로 적었습니다. H씨와 동료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면서, 인정일이 있는 달에는 그날의 소정근로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었습니다. 회사는 일하지 않은 날까지 최저임금을 줄 이유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처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회사가 법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런 시간은 따로 약정이 없어도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를 지는 시간이라서 실제로 일한 시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차를 쓴 시간이 빠지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들이 연차 사용을 꺼리게 되는 문제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이 임금 지급을 직접 강제하는 날이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 준 휴가나 결근일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빠집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주휴일은 논외), 일하지 않아 본래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휴가일이나 결근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 처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정일 사유 | 포함 여부 | 이유 |
|---|---|---|
|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포함 | 법령상 임금 지급 의무 |
| 연차에 준하는 휴가일 | 포함 | 판결이 함께 포함하도록 함 |
| 약정 유급휴가(여름휴가 등) | 원칙적으로 제외 | 약정으로만 유급 |
| 결근일(유급 처리) | 원칙적으로 제외 | 본래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 휴일(주휴일 제외) | 원칙적으로 제외 | 소정근로시간 아님 |
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 판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일하지 않은 경우까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과 휴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으로만 유급인 날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준 여름휴가, 경조휴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한 기본급 지급은 성질을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인정일 가운데 연차 유급휴가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법정 휴가와 같은 성격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로 미달액이 바로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뺀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인정일마다 사유가 휴일, 휴가, 정당한 결근 가운데 무엇인지 심리해 포함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원심은 인정일이 있는 달의 청구를 인정일 전부가 제외된다는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급여대장의 인정일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정당한 결근 등 여러 사유로 생겼을 것이라며, 그중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날이 있으면 그 시간을 포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미달액은 환송심 심리 결과에 따릅니다.
같은 판결에서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종전 단체협약인 2009년 1차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미달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추가 사납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는 예비적 반소도 배척됐습니다.
택시 인정일 최저임금 청구 순서
- 인정일 목록 작성 - 급여대장에서 인정일이 있는 달과 날짜를 뽑습니다. 날마다 사유를 적어 둡니다.
- 사유별 분류 - 연차 유급휴가, 그에 준하는 휴가, 약정 휴가, 결근으로 나눕니다. 근거가 된 단체협약 조항도 함께 찾습니다.
- 포함 시간 계산 - 연차 등 법정 유급휴가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더합니다. 약정 휴가일은 원칙적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정 - 단축 합의가 무효면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각 달 지급일부터 3년 안의 부분을 청구합니다. 인정일 없는 달과 나눠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특정 휴가를 법정 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정했거나 결근 사유가 업무상 재해라면 단체협약과 근태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회사 급여대장의 「인정일」은 일하지 않은 날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인정일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사유별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쓴 날은 일한 날처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인정일마다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휴가 신청서, 근태기록, 단체협약의 휴가 조항, 병가 진단서가 날짜별로 맞춰져 있어야 법정 휴가인지 약정 휴가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소송에서 미달액을 다시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는 인정일 사유를 상세히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 전에 연차 사용 내역과 휴가 승인 기록을 받아 두면 환송심처럼 사유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대장의 인정일을 사유별로 나누고 법정 유급휴가일을 지급 대상 시간에 넣어 미달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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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5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제6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