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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지원

탈북민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다면 통일부장관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은 사업주가 받기 어렵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6항 제3호가 이 제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용한 직원의 입국일과 보호 결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고용지원금 대상이라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늦었다면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직원을 채용할 때 북한에서의 경력을 서류로 증명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사업주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직무·경력을 고려하도록 할 뿐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 직원 20명 규모의 제조공장에 북한이탈주민 L씨를 생산직으로 채용했고, 월급은 280만원입니다. 거래처 사장에게서 탈북민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월급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L씨는 2019년에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K씨는 이 경우에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떤 직원이 대상인가요?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직원 임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처음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를 말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입니다.

최초 취업일은 거주지 보호기간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입니다. 거주지 보호기간은 5년이므로, 입국 뒤 오래 지나 처음 취업했다면 취업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직원도 고용지원금 대상인가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은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 제외 사유가 생긴 뒤 입국한 직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탈북민 고용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순서
  1. 1

    입국일 확인

    2014. 11. 29. 이후 입국·보호 결정이면 지급 제외 가능

  2. 2

    취업보호 기간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3년(1년 연장 가능) 안인지

  3. 3

    중복 지원

    다른 법령 지원을 받았는지

  4. 4

    분기별 신청

    급여 지급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5. 5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그 전에 입국한 사람이라도 취업보호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채용하는 탈북민 직원은 대부분 이 두 기준 중 하나에 걸리므로, 채용 전에 입국일과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용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취업 알선을 통한 채용이나 다른 법령의 고용 지원 제도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상이라면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붙여 사업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내고,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을 서류상 고용한 것처럼 꾸미면 지원금 반환은 물론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요?

사업주 자신이 취업보호대상자이면서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 같은 직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장려금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탈북민 고용지원금 대응 순서

  • 입국일 확인 - 직원의 입국일과 보호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이면 지급 제외 사유에 걸립니다.
  • 취업보호 기간 확인 -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과 취업보호 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기간이 끝났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지원 점검 - 같은 직원으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신청 - 대상이라면 급여 지급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임금대장을 붙입니다.
  • 자료 보관 -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합니다. 실태조사 요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받은 고용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거나 부정수급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북민 채용을 고민하는 사업주들은 「월급 절반을 나라가 준다」는 오래된 안내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채용하는 직원 대부분은 이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전제로 임금을 정했다가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확인할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직원의 입국일, 보호 결정일, 거주지 보호기간 중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입니다. 이 날짜는 직원 본인이 가진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채용 단계에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지원금 사건은 신청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환 요구나 부정수급 조사에서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이 실제 고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서류와 실제 근무가 다르면 행정상 반환을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신청할 때 쓴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 관련 지원금의 반환·제재 처분과 부정수급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자료로 실제 고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 불복과 형사 방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임금대장·직원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고용지원금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제외 사유 해당 여부·반환 요구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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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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