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매년 받은 특별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반드시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매년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는지, 지급 조건이 근로의 대가와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실제 지급 관행과 규정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보다 지급의무와 산정 방식을 봅니다
근로자는 여러 해 같은 시기에 성과급을 받았다며 통상적인 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있을 때만 재량으로 지급했고, 이익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특별성과급’이라는 이름이나 지급 횟수 하나가 아닙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지급 결정 문서, 목표 설정 방식, 회사 이익과 개인 업무성과의 연결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전제로 한 특정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그러나 그 결론을 모든 성과급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실적에 따라 산정되고 지급의무가 명확한 항목이라면 분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 성과급 자체의 청구 가능성도 별도 쟁점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최근 여러 해의 성과급 규정·노사합의, 이사회 결정, 개인별 지급명세, 회사 실적, 목표 달성표, 퇴직금 계산서를 확보합니다. 각 지급 항목마다 지급의무·근로대가성·산정 방법을 표로 정리한 뒤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따로 계산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과급이 언제·무엇을 조건으로·누구의 결정에 따라 지급됐는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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