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장에 빌려 온 트럭 주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공단이 그 보험사에 구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트럭을 빌려주며 직접 운전한 사람이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해,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그 사람과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받으려고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것이 아닌 트럭 임대인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사고 트럭의 소유자·운전자와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확인하십시오.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급여 같은 보험급여 청구권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단이 구상에 나선다고 해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가해자와 먼저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합의하면 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한 토목공사 현장 회사가 개인 사업자 G씨에게서 덤프트럭을 빌렸고 계약상 G씨가 직접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작업 중 G씨가 후진하다 현장 회사 직원 H씨를 치어 H씨는 다리 골절로 산재 요양을 받았습니다. H씨는 공단이 G씨의 자동차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지, 자신도 따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 구상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수급권자를 뺀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산재보험관계가 없고, 불법행위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가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나면 구상하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의 협력업체 직원끼리 사고가 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트럭을 빌려주며 직접 운전한 사람도 제3자인가요?
회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제3자입니다. 대법원은 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트럭을 운전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임차인 회사의 근로자가 다친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보고 그 자동차보험사의 구상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트럭 운전자가 사실상 현장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당을 받는 근로자라면 같은 사업주의 근로자끼리 생긴 사고여서 제3자가 아닙니다.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시와 보수 지급 방식을 봅니다.
다친 근로자는 산재와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손해 전부를 채우지 못하므로, 위자료와 산재급여를 넘는 일실수입 등은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와 사업주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이중 보상 다툼이 생겨 정산이 늦어집니다.
제3자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트럭 운전자, 작업 지시자를 적고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제3자 해당 여부의 기초 자료입니다.
- 운전자 지위 확인 - 트럭 임대차계약서, 운전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방식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구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산재 신청과 신고 -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제3자 행위 재해로 신고합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보험 정보 확보 - 트럭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와 증권번호를 받습니다. 직접 청구와 공단 구상의 상대방이 됩니다.
- 합의 전 정산 확인 - 가해자 쪽과 합의하기 전에 산재급여와 겹치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합의서에 산재급여를 뺀 청구라는 점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회사 안전관리 소홀이 함께 있었거나 여러 업체가 한 현장을 나눠 맡고 있었다면 도급 관계와 과실 비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 사고가 나면 「회사 일로 다쳤으니 산재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밖 사람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단은 가해자 쪽에 비용을 돌려받고, 다친 근로자도 산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운전했고 그 사람이 어떤 계약으로 현장에 왔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트럭 임대차계약서, 운전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계좌 내역,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적힌 문자가 필요합니다. 사고 당일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도 이때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구상 소송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가해자가 제3자로 확정되면 자동차보험사가 배상 주체가 되어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기도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가 산재보험관계 밖의 제3자인지 먼저 확인한 뒤 산재급여와 직접 청구의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트럭 임대차계약서·산재 요양 승인 통지서·가해 차량 보험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자의 제3자 해당 여부·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합의 시 유의할 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