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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밤샘 야근 뒤 졸음운전으로 퇴근길에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금은 자기 차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졸음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넣었고, 중앙선 침범 같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는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일 근무기록과 퇴근 경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거나 사업주 확인을 해 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2025년 11월 하루 9시간 정상 근무에 이어 새벽 2시 30분까지 연말 재고 정산 야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곧장 자기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하자 주변에서 본인 과실 사고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넣습니다.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도, 자기 승용차·대중교통·도보로 집과 회사를 오가는 중이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기준 변화
회사 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
2017. 12. 31.까지: 업무상 재해
2018. 1. 1.부터: 출퇴근 재해
자가용·대중교통 통상 경로 사고
2017. 12. 31.까지: 원칙적으로 불인정
2018. 1. 1.부터: 출퇴근 재해
개인 용무로 경로 일탈 중 사고
2017. 12. 31.까지: 불인정
2018. 1. 1.부터: 원칙적 불인정(일상생활 필요 행위 예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항, 부칙(법률 제14933호) 제1조

이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기 때문에,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은 자가용 퇴근 중 졸음운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난 사고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근길에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그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일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졸음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이면 산재에서 빠지나요?

그것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대법원은 이를 범죄행위가 부상이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좁게 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입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처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면 출퇴근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과실 운전이지만, 장시간 야근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였다는 사정은 사고가 출퇴근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는 쪽의 자료가 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보험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하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면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고, 근로자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같은 명목의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가 줄어듭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산재 신청 여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근길 졸음운전 산재 대응 순서

  • 근무시간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 야근 결재, 메신저 접속 기록으로 사고 직전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피로가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자료가 됩니다.
  • 퇴근 경로 확인 - 회사에서 집까지의 평소 경로와 사고 지점을 지도와 하이패스·카드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첫 요건입니다.
  • 사고 경위 자료 수집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도로 상황 사진을 모읍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위가 범죄행위 직접 원인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의료기관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의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결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근길에 술자리나 개인 약속에 들렀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면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퇴근길 사고 산재 신청 흐름
  1. 1

    근무시간 자료 확보

    야근 결재·출입 기록

  2. 2

    퇴근 경로 정리

    통상 경로 여부 확인

  3. 3

    사고 경위 자료 수집

    사실확인원·블랙박스

  4. 4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5. 5

    불승인 시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퇴근길 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 차로 가다 내가 졸아서 난 사고니 산재는 안 된다」입니다. 2018년 전에는 대체로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들어갔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전후의 시간 기록입니다. 몇 시에 퇴근 처리를 했는지, 회사를 나와 몇 분 뒤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중간에 들른 곳이 있었는지가 출입 기록·카드 결제 내역·블랙박스 시각으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야근 결재나 업무 메신저 기록이 없으면 과로 상태였다는 주장도 약해집니다.

이 기록은 공단 심사에서 통상 경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불승인 뒤 취소소송에서는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와 합의할 때도 산재 보험급여와 겹치는 항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사고의 산재 불승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시간·퇴근 경로·사고 경위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퇴근 기록·교통사고 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해당 여부·중앙선 침범이 제외 사유가 되는지·불승인 시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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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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