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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원에서 5년째 일한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이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나 휴직 없이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이면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으로 월 16만원을 받습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이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기준으로 월 13만원입니다. 지금은 계속근무기간이 48개월째인지 60개월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장려금이 월급명세서에 따로 보이지 않는다면, 기관이 매달 공단에 전월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지 기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공단이 기관에 준 장려금은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고 공단에서 받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0년 10월부터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한 번도 퇴사나 휴직을 하지 않았고 매달 170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2025년 10월 계속근무기간이 60개월을 넘기자 장려금이 오르는지 궁금했는데, 동료인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금액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기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어떤 요건이면 받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관기호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매달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것입니다. 월 근무시간은 요양원·주야간보호 같은 시설 종사자와 팀장급 등 가산 대상 종사자가 월 120시간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종사자 구분별 월 근무시간 요건
종사자 구분별 월 근무시간 요건
시설·팀장급 등120시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등60시간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2항

월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은 계속근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의 기준입니다.

5년 근무하면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요양원 같은 시설 종사자는 계속근무기간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이면 월 14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이면 월 16만원, 84개월 이상이면 월 18만원입니다.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월 5만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월 지급액(2026. 9. 30. 기준)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시설·팀장급 등: 5만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등: 5만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시설·팀장급 등: 14만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등: 11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시설·팀장급 등: 16만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등: 13만원
84개월 이상
시설·팀장급 등: 18만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등: 15만원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6항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요양보호사 등은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11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3만원, 84개월 이상 월 15만원입니다. 따라서 「5년차」라도 48개월째인지 60개월을 채웠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기간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끊기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이나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직하거나 재취업한 경우, 월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이 기준이 12개월로 넓어집니다.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 기관기호가 달라지므로 계속근무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직을 고민한다면 장려금 단계가 바뀌는 시점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이 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장은 공단에서 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매달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지급 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장려금 항목이 없다면 기관에 지급 내역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어 미지급분을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시간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대응 순서

  • 종사자 구분 확인 - 시설 종사자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인지, 팀장급 가산 대상인지 봅니다.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계속근무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월 근무시간을 채운 달만 세어 개월 수를 냅니다. 채우지 못한 달은 빠집니다.
  • 단계 확인 - 12·36·60·84개월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구간이 바뀌는 달부터 금액이 오릅니다.
  • 명세서 대조 - 월급명세서에 장려금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기관에 지급 내역을 요구합니다.
  • 신고 -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노동관서에 알립니다. 근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의 합병·폐업으로 기관기호가 바뀌었거나 시설과 방문 업무를 겸한 경우에는 근무 기록과 기관 지정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환수·행정처분 다툼과 임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보호사들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관이 주는 보너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단이 기관을 거쳐 종사자에게 주도록 고시가 정한 돈이고, 기관장은 지급 의무를 지고 매달 지급 내역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기관의 선의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입니다.

다툼은 근무시간 기록에서 생깁니다. 월 120시간이나 60시간을 채운 달만 계속근무기간에 들어가므로, 병가나 단축 근무로 시간이 모자랐던 달이 몇 번인지에 따라 단계가 늦춰집니다.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매달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이 장려금을 주지 않았다면 공단 제출 내역과 급여명세서가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환수 조치, 노동관서 진정, 민사 청구에서 모두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환수와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시간 기록과 공단 제출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장려금 지급 의무와 미지급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별 근무시간 기록·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무기간 계산·해당 지급 단계·미지급 장려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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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2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9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4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6항 제1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6항 제2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3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10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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