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발주자가 공사 부지를 늦게 넘겨줬는데 준공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실제 착공이나 주요 공정이 발주자의 부지 인도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면, 계약상 준공일만 놓고 지체상금을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지 인도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지연 기간이 모두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 공정표와 실제 공정의 연결을 통해 어느 기간에 누가 지연을 초래했는지 나눠야 합니다.
원인별 지연 기간을 분리합니다
수급인은 부지 일부를 사용할 수 없어 기초공사를 못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다른 구역부터 작업할 수 있었고 이후 지연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부지 인도 예정·실제 일자, 착공 신고, 자재 발주, 장비 반입, 비가동 인력, 변경 공정표를 날짜별로 맞춰 보십시오. 늦은 설계 승인·추가공사 지시·악천후가 섞였다면 각각의 영향 범위를 독립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적용 기간·기준금액·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큰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할 가능성과 애초에 수급인 책임 지연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대금 정산 때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그 계산 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다투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도급계약·공정표의 각 판본, 부지 인도 요청과 실제 인도 기록, 공사일보, 감리 지시, 설계변경 승인, 지체상금 산출표를 보존하십시오. `원래 계획 / 발주자 지연 / 수급인 지연 / 동시 발생 기간`을 구분한 일정표를 만들고, 준공일 연장 요청을 언제 어떤 근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만 모으기보다 공정의 선후관계를 설명할 문서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연 원인을 날짜와 공정별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