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현장에서 말로 지시받아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서면 변경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인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시했는지, 금액 산정에 합의했는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시공했는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 메신저 한 줄만으로 이 네 가지가 모두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원계약 범위와 변경 지시를 겹쳐 봅니다

수급인은 현장소장이 구조 변경을 지시했고 발주자가 결과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이미 약정한 설계 보완이거나 현장소장에게 가격 변경 권한이 없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원계약 도면·내역서, 변경 전후 도면, 회의록, 승인 체계를 대조하십시오. 공정이 앞서 나가 서면을 나중에 작성하기로 했다면 그 후속 협의 기록도 중요합니다.

실제 공사량이 확인돼도 단가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단가, 견적서, 자재·노무 투입, 기성검사 반영 여부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 때문에 공기가 늘었다면 대금과 지체상금 문제도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증거와 다음 순서

계약·내역서, 원·변경 도면, 작업일보, 자재 반입증, 사진의 촬영시각, 지시 메일·메신저 원문, 기성검사와 지급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작업 항목별로 `원계약 포함 여부 / 지시자 / 승인 근거 / 물량 / 단가`를 표시해 발주자에게 확인 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면 새 변경분은 범위와 가격을 먼저 서면으로 정리해 같은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계약에 없던 작업을 한 항목씩 특정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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