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기성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멈추려 합니다. 곧바로 중단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기성금 미지급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사를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성금의 지급기한과 검사·청구 요건, 수급인의 계속 시공 의무가 어떤 관계인지, 중단 전 통지와 시정 기회가 계약에 정해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이행거절인지가 다투어지면 공기 지연과 지체상금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받을 단계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수급인은 검사를 통과한 기성분에 대한 대금을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기성 물량이 부풀려졌거나 하자·선행 서류 미제출 때문에 지급기가 오지 않았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기성 청구서, 검측·감리 확인, 지급일, 하자·공제 통지를 같은 시간표에 넣으십시오. 다른 공정의 돈이 늦었다는 이유로 약정상 독립된 모든 공정을 멈출 수 있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일부 인력만 줄이는 경우와 전면 중단은 결과가 다릅니다. 안전·보전이 필요한 현장은 중단 중에도 위험 관리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재업체에 대한 지급과 현장 인수인계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통지와 증거 보전

원도급계약·특약·공정표, 기성검사서, 세금계산서, 지급 독촉, 현장일보, 중단을 결정한 내부 기록을 모으십시오. 중단 전에 미지급 항목과 금액, 지급 요청기한, 예정 중단 범위, 현장 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통지할지 검토합니다. 발주자의 지급 제안이나 담보 제공이 있었다면 이를 기록해 향후 지체상금·손해배상 분쟁에서 중단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기가 지난 기성금과 계속해야 할 공정을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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