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물주가 재건축 예정이라며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권리금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상태, 실제 철거 계획의 구체성, 임대인이 계약 체결·갱신 때 알린 내용, 새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계획을 알리는 행위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구별됩니다.

계획의 시점과 구체성이 승부처입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막연한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구조 안전이나 인허가 절차 때문에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설계 계약, 철거 일정, 공사 자금, 이전 임차인에게 한 고지를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새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기간을 제시했다면 실제 계획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재건축 계획이 실제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규 임차인이 그 조건 아래서 계약하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금만으로 회수 실패의 전액 손해를 바로 산정하지 말고, 사업 가치와 실제 거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사유가 바뀌었다면 각 시점의 설명을 보존하십시오.

증거와 다음 행동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재건축 통지, 건축물대장·인허가 진행 자료, 공사 견적·설계 계약의 존재 단서, 신규 임차인 제안서와 권리금 계약, 임대인 답변을 모읍니다. `재건축 계획 확정 시점 / 임차인에게 고지한 시점 / 새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을 비교하고, 법정 권리금 회수기간과 소멸시효는 적용 법령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철거 계획의 실제 진행과 새 임차인에게 한 설명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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