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청구했는데 한 달 뒤 서류를 보완하라고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보완 요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공사의 지급기한이 언제나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서 이행청구 접수 후 한 달이 지난 뒤 서류보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급 거절·유보·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래 접수일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해당 약관과 실제 보완·심사 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보완 요청이 언제, 왜 왔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6다200365 판결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고, 서류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첫 한 달이 이미 지난 뒤 보완을 요구한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객관적으로 뜻이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후 보완 요구만으로 앞선 지연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보증공사는 청구 서류가 처음부터 누락됐거나 권리관계·점유·면책사유 심사가 필요해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도 그런 예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임차인 측은 최초 청구가 언제 접수됐고 어떤 서류를 냈는지, 보완 요청이 언제·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요청 받은 뒤 언제 보완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완이 장기간 지체됐다면 지연손해금의 끝나는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동시이행 항변이 문제 될 수 있어, 서류보완 쟁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날짜표와 약관판을 확보합니다

보증서·계약 당시 약관, 임대차 종료와 보증사고 자료, 이행청구 접수증, 제출서류 목록, 보완 요청서와 발송 기록, 보완 완료증빙, 보증금 입금 내역을 모으십시오. ‘접수→첫 지급기한→보완 요청→보완 완료→지급’ 순으로 날짜표를 만들고 공사가 주장하는 지급 유보 사유를 각각 적으십시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료일·적용 이율은 자기 약관판과 지급 내역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보증상품의 약관을 과거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접수증과 보완 요청서의 날짜부터 맞춘 뒤 계약 당시 약관을 찾아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