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상가에 누수가 계속돼 영업을 못 합니다. 임대료와 손해는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누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월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의 원인, 건물주의 수선 의무 범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면적·기간, 영업손실의 원인을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 확대를 막고 임대인에게 원인과 수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알리십시오.
수선 의무와 손실을 따로 봅니다
임차인은 건물의 구조적 하자 때문에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배관이 원인이거나 수선 요청을 늦게 해 피해가 커졌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점검으로 누수 위치와 원인을 특정하고, 계약서의 시설 유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영업 불편과 영업 전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차임 감액이나 해지 주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만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가 모두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로 문을 닫은 날짜, 주문 취소, 상품 폐기, 대체 장소 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같은 기간 계절적 매출 변동도 고려합니다. 임차인이 긴급 수선을 했다면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을 증명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증거와 다음 행동
누수 발생 직후 사진·영상, 점검보고서, 임대인 통지와 답변, 공사 견적·영수증, 휴업 공지, 주문 취소 자료, 전년 동기 매출을 모읍니다. `발생일 → 통지일 → 수선 가능일 → 실제 공사일 → 영업 제한일`을 한 줄로 적고, 수선 요구·차임 조정·손해배상을 구분해 협의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이 샌 원인과 실제 영업 중단 기간을 먼저 기록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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