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상가를 비우는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원상회복 범위는 현재 상태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 당시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것은 무엇인지, 계약서에서 이전 시설의 철거까지 맡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요구서에 적힌 공사 항목을 하나씩 분리해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인수 당시 상태가 출발점입니다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남긴 천장·바닥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면서 계약 종료 시 전체 철거에 동의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시설 인수 조항,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특약, 입주 사진과 공사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상복구'라는 한 단어에 모든 공사 범위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한 협의가 있다면 그 범위와 상대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건물주의 일방 견적을 손해액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공사 필요성, 비용, 잔존가치와 실제 철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정산과 명도 일정이 얽혀 있다면 각각의 의무 이행 시점을 따로 기록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시설양도 계약, 입주 당시 사진, 공사계약·세금계산서, 건물주 승인 메시지, 퇴거 전 사진, 철거 견적서를 모읍니다. 시설별로 `입주 당시 존재 / 내가 설치 / 계약상 철거 약속 / 실제 철거 필요` 표를 만들고, 퇴거 전 공동 확인서를 제안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할 때 이미 있던 시설을 사진과 계약서로 분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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