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세대 1주택 동거 판정, 상속받을 때와 팔 때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모와 함께 산 주택이라도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동거기간과 상속인의 자격·주택 보유 요건을 함께 보고, 양도소득세는 세대의 실제 생계와 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주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도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지 매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보유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상속받은 뒤 나중에 매도한다면 두 제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속 당시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는 동거기간 외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의 미성년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는지와 상속개시일의 주택 보유 상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산 기간은 이유와 계산을 함께 봅니다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의 계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자체는 동거기간에 넣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떨어져 살았던 기간을 모두 동거기간에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징집을, 시행규칙은 초등학교·중학교를 제외한 해당 법률상 학교의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날짜와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주택이 두 채였던 기간도 따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에는 대체주택 취득,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소유자와 취득·처분 순서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도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지만, 공제액은 6억원이 한도입니다.
매도할 때는 실제 생계와 양도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와 구성하는 가족단위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 규정에 따라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도 고려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나누거나 생활비 계좌만 따로 썼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를 확인한 뒤 주택 수와 보유·거주 요건을 검토합니다.
가족관계와 주택 이력을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동안 가족이 어떤 주택을 보유했는지, 상속 또는 양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주민등록 이력, 가족관계 자료, 등기와 매매계약, 생활비·주거 자료가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구분하는 안내이며, 개별 기간 계산과 공제액 산정은 해당 시점의 적용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받는 상황인지 매도하려는 상황인지, 함께 산 기간과 주택 보유 이력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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