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30만원 이하인 미수금, 소송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법인세법 시행령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채무자별 채권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에 확정판결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만 작다고 바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제외 채권인지와 손비 계상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한 건이 아니라 채무자별 합계입니다

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이 여러 건 있다면 먼저 합계표를 만드십시오. 20만원짜리 미수금 두 건이 각각 3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나누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거래명세서의 건수와 법적 채무자의 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처 이름이 비슷하거나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을 확인합니다

6개월은 단순히 매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지급일, 정산서, 지급일을 바꾸기로 한 대화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십시오. 회수기일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장부상 날짜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여부보다 해당 대손 사유의 요건을 봅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의 소액채권 사유에는 확정판결이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대손 사유의 요건과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금액·기간 요건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장부 반영과 신고자료도 필요합니다

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합병·분할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상 시기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도 제출 대상입니다. 담당자에게는 채무자별 잔액표, 회수기일 근거, 회수 내역과 회계전표를 함께 전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제외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일정한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무보증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보증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나 관계회사 관련 채권이라면 거래의 성격과 자금 사용 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입금되면 다시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대손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후 입금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대손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민사상 채권 소멸 여부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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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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