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야 징수권이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현행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며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에 따른 중단이나 법정 정지기간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과세연도에서 10년을 더해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 합계만으로 5억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원 이상과 그 밖의 국세를 구별하며, 이때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적힌 고지서라면 이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세목과 과세기간의 고지서가 있다면 각각의 내역을 정리한 뒤 적용 단위를 확인해야 하며, 화면에 표시된 체납액 전체를 그대로 합산하여 결론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과세연도와 시효 시작일은 같지 않습니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중 신고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결정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세금이 어느 해 소득에 관한 것인지만으로 시작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납부고지한 세액, 납부고지한 인지세 및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27조 제4항의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서와 고지서, 기한 연장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압류에는 법에서 정한 일부 즉시 해제 사유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중단되면 종전 기간에 남은 기간만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고지·독촉에 따른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인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장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현재 압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중단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달자료와 압류·해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행하지 않는 기간도 따로 확인합니다
시효 중단과 시효 정지는 구별됩니다. 제28조 제3항은 세법상 분납·징수 유예·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연부연납 등 일정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도 확인 대상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진행기간도 정지 사유에 포함되지만, 그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에 따른 시효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경과연수보다 징수 이력입니다
납세자라면 세목·과세기간·본세·가산세·납부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와 해제, 유예 내역을 이어 붙여 보십시오.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도 어떤 징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이러한 이력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이 글은 현행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오래된 국세에 대한 개정법 적용례·경과규정, 개별 징수행위의 효력과 실제 완성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판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된 세목과 납부기한, 최근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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