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신고기한 전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원래 증여자에게 반환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되고, 실제로 소유권이 돌아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 다른 세금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짜와 등기 상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가 가족 사정으로 합의해 되돌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는 신고기한 안에 반환했는지, 그 전에 세무서 결정이 있었는지, 자녀에게서 부모에게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서만 쓰고 등기는 그대로 두었다면 반환의 완성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현행 제4조 제4항은 그 시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 반환행위 자체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별도 문언을 둡니다. 처음 증여와 반환 거래의 세금 문제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밖에 취득세·등기 비용, 그 사이 재산의 사용·처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반환등기일을 한눈에 놓으십시오
증여계약서, 최초 등기 접수일, 증여세 신고·결정 관련 통지, 반환 합의서와 반환등기 자료, 취득세 납부내역을 모읍니다. 두 번의 등기와 각 시점의 소유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현금으로 가치를 정산했거나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단순한 동일 재산 반환인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일·최초 등기일·신고기한·세무서 결정일·반환등기일을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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