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배우자에게 6억 원가량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에 6억 원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집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뒤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는 특례를 둡니다. 공제 범위에서 증여세가 없었다고 양도세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억 원 공제와 취득가액 이월을 다른 칸에 적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의 이전 10년 공제 사용액을 함께 봅니다. 지금 주택 지분의 시가가 6억 원이더라도 이미 배우자에게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공제 여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평가와 취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실제로 팔 때 문제됩니다. 예컨대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무조건 0원인 것도 아닙니다. 그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 이력, 양도 당시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10년 안에 팔면 반드시 과거 취득가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매도 예정일을 앞두고 두 가지 계산을 비교하십시오
증여계약서·평가 자료·증여세 신고서, 증여자의 원래 취득계약서와 필요경비, 수증자의 취득세 내역을 모읍니다. 매도 예정 가격, 증여 후 보유기간과 세대의 주택 수·거주 자료도 확인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계산과 비적용 계산을 예외 조항에 맞춰 비교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면 고가주택의 과세 부분도 분리해야 합니다. '1주택이니 10년 내 매도도 무조건 세금 0원'이라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오래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 당시의 법령과 개정 부칙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10년 규정을 과거 모든 증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일·지분 시가·원래 취득가액·매도 예정일·주택 수를 먼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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