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배우자에게 상속주택을 주기로 했는데 등기를 늦추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배우자의 몫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친 분할에 한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합니다.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사망일만 보고 일률적인 날짜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합의의 효력과 세법상 공제 요건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집을 배우자에게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민사상 유효한지와 실제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넘긴 사건에서, 그 직접 이전을 배우자 명의 등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20년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재의 9개월 기한을 판결의 옛 6개월 기한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지연이 있다고 배우자에 관한 모든 공제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검토할 쟁점은 ‘공제 0원’인지가 아니라, 실제 귀속액을 반영한 공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 다른 공제와 한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과 등기 진행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사망일·상속세 신고기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구분하고, 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 신청일과 완료일, 등기부의 현재 명의를 적습니다. 등기 지연에 소송이나 심판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사유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단순한 가족 간 구두합의나 대기 사정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일, 협의서와 등기부,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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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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