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을 8개월 만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액이 따라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8개월 만에 양도했다면 현행 제97조의2의 1년 이월과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토지에 적용하는 현행 10년 기간을 주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주식의 종류, 실제 증여일·양도일과 적용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모가 창업 초기 취득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용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계산이 옳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97조의2는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등에 대해 일반 부동산과 다른 1년 기준을 두고,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낸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주식 거래에 같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상장 여부, 양도 장소, 주주 지위와 주식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대상부터 다릅니다.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뒤 독립적인 가치 상승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이월과세 요건과 법정 예외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 적용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세대의 취득·양도 자료를 연결하십시오

부모의 주식 인수·취득계약과 납입자료, 회사 주주명부, 증여계약·평가자료·증여세 신고서, 자녀의 매도계약과 대금 수령 내역을 모읍니다. 증여일과 매도일의 간격을 등기·명의개서 및 거래일 자료로 확인하고, 부모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 여부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의 종류, 부모의 취득일·가액, 증여일, 예정 매도일을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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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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