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남편 명의 대출로 부부 공동 전세계약을 맺으면 아내 몫도 자동으로 채워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의 채무자가 남편 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부부가 어떤 비율로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부부를 공동 임차인으로 적고 절반씩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실제 납입 자금은 한쪽이 더 부담했다면, 차액이 어떤 법률관계로 이전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 사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공동생활비 정산인지, 명의만 함께 올린 것인지는 계약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금 출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명의·납입 계좌·반환받을 권리를 한 표에 놓습니다
12억 원 전세의 반환 권리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갖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부모 지원금 등으로 4억 7,700만 원을 마련하고 남편 단독 대출 2억 4,600만 원을 받아 보증금에 모두 넣었다면 남편 측 조달액은 7억 2,300만 원입니다. 아내 측 조달액이 4억 7,700만 원이라면 계약서상 6억 원씩이라는 기재와 1억 2,3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계산은 원고의 자금표에 대한 산술 점검입니다. 실제로 남편이 아내에게 1억 2,3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내가 다른 돈을 추가로 납입했는지, 남편과 아내 사이 차용·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 구조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다시 증여와 차용으로 나눕니다. 부모 차용금을 남편 명의로 받고 아내의 계약상 몫까지 채웠다면 부모와 남편 사이 채무, 남편과 아내 사이 자금 이전이라는 두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아내가 직접 받은 돈도 있다면 누가 수증자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의 증여 추정을 규정합니다. 이를 전세보증금 관련 모든 납입에 일률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해당 반환채권의 취득 구조와 자금출처 쟁점의 검토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권리 구조를, 계약 후에는 실제 내역을 보존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보증금 반환 대상·지분 기재, 은행 대출약정, 부모 자금 계약서, 보증금 지급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한 날짜표로 정리하십시오. 공동 임차인인데 계약서에 반환 비율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정했고 임대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면 뒤늦게 자금표만 예쁘게 고치지 말고, 실제 송금과 채무 부담을 기준으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을 누가 하는지도 장래의 별도 자금 이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적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람별 조달액·채무자·임대인에게 납입한 금액·반환받을 권리를 네 칸으로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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