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2억 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살 때 양가 부모 지원금은 어떻게 나눠 설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매매대금 12억 원과 부부의 지분이 절반씩이라면, 우선 각자 취득하는 6억 원의 자금 출처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 실제 갚을 차용금, 각자의 예금, 은행 대출을 한 가계의 돈으로 뭉뚱그리면 지분과 부담자의 차이가 가려집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관련 공제, 저리 차용 규정을 조합하더라도 '세금이 반드시 1,940만 원'이라고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별로 권리와 지급액을 맞춥니다

계약서에 남편·아내가 각 50%를 취득한다고 적었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누가 실제 지급하는지 표시합니다. 남편 부모가 남편에게, 아내 부모가 아내에게 준 돈은 수증자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과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의 적용도 해당 수증자의 과거 10년 증여를 살펴야 합니다. 사위·며느리에게 준 돈은 다른 친족 공제 범주가 문제될 수 있지만, 부모가 둘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금이 차용금이라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인지 먼저 봅니다. 무이자·저리 대여에서 이자 상당 이익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친다는 규정은 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보증이 아닙니다. 차용인의 소득, 상환기일, 실제 변제 내역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향후에도 갚을 생각이 없다고 인정되면 차용증의 제목만으로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 명의와 주택 지분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 남편 단독 명의인데 매매대금 중 아내 지분에 부족한 금액까지 그 대출로 지급되었다면, 아내가 해당 대출의 채무자인지, 남편에게 별도로 빌린 것인지, 남편이 지원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가 공동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금의 절반이 아내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 약정과 원리금 상환 주체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잔금계좌, 부부 각자의 계좌, 부모 송금·신고 내역, 차용 약정·변제 내역, 대출계약서와 상환표를 한 표로 맞춥니다.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주택을 파는 부모에게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세, 대출 조건과 이자 부담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합치지 않고 '최종 세금'만 말하면 실제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 각각의 지분·지급액·증여·차용·대출·상환 재원을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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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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