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부증여로 넘긴 집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나중에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모가 임대보증금 채무를 자녀에게 실제로 넘겼다는 전제로 증여세를 계산했다면, 만기 때 부모가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정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채무가 부모의 돈으로 사라졌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뒤 대신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당시 부모가 냈다는 사실 하나로 증여세액을 바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가 형식뿐이었는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 넘긴 채무와 나중에 갚은 채무를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보증금이 붙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고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통지, 자녀의 임대인 지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대출·예금 계획을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에는 채무가 실제로 인수되지 않았다는 법률상 추정이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계약서와 후속 이행이 중요합니다.

몇 년 후 임차인이 나갈 때 부모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같은 금액을 갚았는지 봅니다. 자녀에게 상환 의무가 실제로 남아 있고 이행된다면 부모의 일시 대여 또는 대신 지급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갚을 약정도 능력도 없고 부모가 자녀의 반환채무를 최종 부담했다면 채무 변제로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 생긴 이익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후속 지급을 살필 출발점입니다.

지급일의 기록을 되살리고 신고 간 불일치를 찾습니다

최초 증여계약서와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갱신 내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 부모·자녀 계좌의 지급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모에게 상환했다면 대출계약과 상환일도 확인합니다. 부모가 보증금을 준 뒤 다시 자녀에게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에는 두 지급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당시 공제한 채무가 실제로 인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의 수정 필요성과 이후 지급의 과세 문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각각의 증여일, 부모의 양도소득세 처리, 자녀의 과거 증여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 당시 채무자, 임대차 만기, 실제 보증금 지급자와 자녀의 상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