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 명의 아파트에 자녀만 무상으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자녀가 부모 소유 집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 규정을 둡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인지, 자녀만 따로 살고 있는지, 사용기간과 이익이 법정 기준에 이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의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성인 자녀만 부모 아파트에 여러 해 거주한다면 '가족이니까 월세를 안 받아도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7조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주소만 같고 실제로는 별도 생활을 한다면 사실관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가끔 방문한다는 정도만으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무상사용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해도 과세에는 시행령상 계산방법과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시가가 높은 아파트라고 해서 일률적인 증여세액을 제시할 수 없고,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과 그 후 실제 사용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관리비·수선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돈이 사용 대가인지 통상적인 거주비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소'보다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주민등록·실제 거주 자료, 공과금·관리비 납부내역, 부모의 주거지 자료, 사용을 허락한 약정과 월세 지급 여부를 모읍니다. 언제부터 누가 어느 공간을 썼는지 적고, 주택 일부 사용인지 전체 점유인지도 구분합니다. 과세 여부를 계산하기 전에는 해당 시점의 시행령과 가치평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지, 사용 시작일, 낸 비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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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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