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자녀가 집값은 직접 냈는데 취득세만 부모가 내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집값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도 부모가 취득세를 대신 낸 금액은 별도의 자금 이전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 상대방이 자녀의 계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세의무자, 납부금의 귀속, 상환 약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대금과 세금 납부자금을 분리하십시오

성인 자녀가 자신의 대출과 저축으로 아파트를 샀더라도 취득세·등기 비용을 부모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대금 자체에 관한 자금출처 설명이 끝났다고 부대비용의 경제적 이익까지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준 뒤 자녀가 납부했는지, 부모 계좌에서 직접 납부했는지, 잠시 빌려준 돈을 자녀가 나중에 갚았는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 차용이라면 송금 목적을 적은 문서뿐 아니라 실제 상환 흐름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돈을 보냈다고 해서 항상 그 전체가 새로운 증여세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재산, 자녀의 나이, 공제 잔여액, 각 지급의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집값과 세금 지급이 한 거래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중계상도 피해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에 실질 지급자를 표시하십시오

매매계약서, 자녀의 대출·급여·저축 내역, 취득세 납부서와 부모의 출금 내역, 차용·상환 자료를 한 표에 놓습니다. 취득일 전후의 모든 이전 자금을 열거해 집값, 취득세, 중개보수와 등기 비용을 나눕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실제 증여일의 법령과 과거 10년의 공제 이력을 확인한 뒤 신고 여부와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값과 부대비용을 나누어 누가 언제 얼마를 부담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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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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