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금액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법원 2026년 5월 14일 선고 2026두30158 판결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출했고 수익 창출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고금융수수료 중 상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유지됐습니다.

지급 사실과 손금 요건은 별개입니다

법인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계산에서 모두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 전 법인세법 제19조와 2025년 1월 21일 개정 전 대부업법을 적용했습니다. 특정 과거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 해설이므로 현재 거래의 수수료 상한이나 세액을 이 글의 설명만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명칭보다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심은 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재고금융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계 계정이나 계약서의 항목명만으로 중개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인지, 지출 경위와 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하여 통상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이나 금융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수수료 상한을 위반하는 약정에 따른 지급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모든 법령 위반 지출을 종류와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한다는 설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자와 수취자의 확인 사항을 나눕니다

금융회사 등 지급자 측에서는 계약서, 실제 중개 업무, 대부금액별 수수료 산정표, 지급 내역,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한 범위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측에서는 받은 대가의 성격과 계약상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제안이며, 이 판결이 중개업자의 세금이나 수수료 반환책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용역의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한다면 명칭 외에 실제 수행 내용과 대금 산정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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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5.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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