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와 한집에 사는 성인 자녀도 월세를 안 내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규정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소유·실거주하는 집에 성인 자녀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제37조의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 이전이나 부모의 별도 채무 대납까지 모두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사실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면 제37조의 법문상 제외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만 함께 두고 부모는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한 집의 별도 세대가 사실상 독립된 공간을 전부 사용한다면 구체적 사용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동거했는지, 부모의 생활공간이 있는지, 주소 이전과 공과금 납부가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거를 제공하면서 자녀의 전세대출을 갚거나 주택 구입자금을 보낸 경우는 별도의 거래입니다. 한집에 산다는 이유로 자금 이전까지 제37조의 제외 규정에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가 관리비를 일부 부담한다고 해서 그 지급을 증여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의 법적 부담자와 실제 정산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 사용과 현금 지원을 별도 목록으로 적으십시오

주택 소유관계, 가족의 실제 거주 시기·공간, 주민등록·공과금 자료를 모읍니다. 부모가 따로 지원한 현금, 대출 원리금, 보증금이 있다면 날짜와 목적별로 별도 표를 만듭니다. 질문의 초점이 '무상거주'인지 '자금지원'인지 구분해야 법령과 증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제 거주 공간·기간과 별도 현금 지원 여부를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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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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