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동업 출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두35585 판결은 한 동업자가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금이 공동사업용 부동산 매수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각 80%와 20% 비율로 출자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출로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했고 다른 사람은 자기 자금으로 출자했습니다. 대출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2017년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문제 됐습니다.

출자의무와 사업상 채무는 구별됩니다

판결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과 업무에 관련 없는 지급이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그 동업자 개인의 채무입니다. 다른 동업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상 채무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담보나 사용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대출에는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금액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자금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됐다는 점만으로 공동사업상 채무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동업계약의 출자 내용, 지분과 손익배분비율, 실제 자금 부담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출 명의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노무·신용 출자 주장은 당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납세자는 금전이 아니라 노무와 신용을 출자했고 대출을 조합채무로 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노무·신용의 내용과 가치를 당시 어떻게 평가하고 지분 가액을 정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자료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사후에 출자 명칭을 바꾸기보다 당초 합의와 실제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과 공동사업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임대사업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을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공동사업 대출이자를 부인한 판결은 아닙니다. 공동사업 자체가 부담한 채무인지가 다르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대출약정, 출자금 입금 및 이자 지급 내역, 손익배분 자료와 신고서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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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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