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가업상속공제 후 사업자등록은 유지했지만 매출이 없습니다. 휴업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등록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엇을 실적으로 볼지, 어느 기간에 실제 사업활동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이유를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수주가 끊겼지만 설비·인력을 유지하고 신규 입찰을 계속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일부 발행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출·급여·사업장 사용의 단절을, 납세자는 개발·수주·생산 준비와 계속된 사업 목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자등록 정상’ 또는 ‘매출 0원’이라는 한 지표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영업이 언제 중단·재개됐는지입니다. 대표이사 재직, 업종 유지, 고용·총급여 등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종사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증거
월별 매출·매입과 세금계산서, 거래처 주문·견적·입찰 자료, 공장 가동·임대차·전기 사용, 인건비 지급, 연구개발 및 설비 보수 기록을 같은 기간으로 배열하십시오. 상속개시일과 매출이 끊긴 시점, 재개한 시점을 표시한 뒤 1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적용에는 사건 당시 시행령·예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월별 활동표를 만들고 매출이 없는 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증거로 연결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