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가업상속공제 후 사업자등록은 유지했지만 매출이 없습니다. 휴업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등록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엇을 실적으로 볼지, 어느 기간에 실제 사업활동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이유를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수주가 끊겼지만 설비·인력을 유지하고 신규 입찰을 계속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일부 발행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출·급여·사업장 사용의 단절을, 납세자는 개발·수주·생산 준비와 계속된 사업 목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자등록 정상’ 또는 ‘매출 0원’이라는 한 지표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영업이 언제 중단·재개됐는지입니다. 대표이사 재직, 업종 유지, 고용·총급여 등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종사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증거

월별 매출·매입과 세금계산서, 거래처 주문·견적·입찰 자료, 공장 가동·임대차·전기 사용, 인건비 지급, 연구개발 및 설비 보수 기록을 같은 기간으로 배열하십시오. 상속개시일과 매출이 끊긴 시점, 재개한 시점을 표시한 뒤 1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적용에는 사건 당시 시행령·예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월별 활동표를 만들고 매출이 없는 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증거로 연결해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