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가업상속공제 후 외부 투자를 받아 지분이 줄어도 괜찮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단순히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감소 여부의 판정과 예외는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 및 상속 당시 적용법에 따라 따져야 하므로, 투자계약 서명 전에 전후 지분표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과 세제 요건이 부딪치는 지점

회사는 투자금으로 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는 사후관리 기간 중 상속인의 지분 감소를 별도 사유로 규정합니다. 투자 유치의 사업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곧바로 법정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언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전환권·우선매수권·추가 발행 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주만 계산하면 전환 이후 지분이 한 번 더 낮아질 위험을 놓칩니다. 주주간계약·전환증권·스톡옵션까지 포함해 시점별 완전희석 지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수가 같아도 분모가 바뀌는 경우를 따로 표시하십시오.

증거와 다음 행동

상속세 신고서와 공제명세, 당시 주주명부, 투자 전후 발행주식 수, 신주인수계약, 전환증권 조건, 이사회·주총 의사록 초안을 모읍니다. ‘먼저 투자받고 나중에 세금 문제를 검토’하는 순서가 특히 위험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거래 구조와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조건표와 현재·전환 후 지분율을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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