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가업상속공제 후 직원 수가 줄었습니다. 곧바로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한 시점의 직원 수 감소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현행 법은 사후관리 5년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과 총급여액 전체 평균을, 상속 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각 평균과 비교합니다. 법문상 두 기준의 미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번 달 인원이 줄었다’는 자료 하나로 추징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인원표와 급여표를 따로 만들되 함께 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는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각각 기준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직원 수 또는 급여액 중 하나만 내려가면 곧바로 추징’이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급여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사업연도 변경과 휴직을 어떻게 다룰지는 시행령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했고 급여 총액을 유지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특정 인력의 재분류나 임원 급여 증가로 수치를 맞춘 것이 아니냐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료와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자료를 같은 기간·같은 인원 범위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할 자료

상속 전 2개 연도와 상속 후 각 연도의 근로자 명부, 입·퇴사일, 고용형태, 급여대장, 원천징수·4대보험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개시일과 사업연도 말일을 표시하고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구간을 따로 적습니다. 인력 감축 계획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평균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남은 기간의 가능한 수치를 시나리오로 계산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원과 총급여의 두 표를 같은 기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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