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가업상속공제 후 낡은 설비를 팔면 바로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설비를 한 대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설비가 공제 대상 가업용 자산인지,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기간 안에 처분했는지, 법에서 정한 처분 비율에 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나 계산상 제외 항목이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얼마에 팔았는가’보다 무엇을 처분했는가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사후관리 위반 사유로 둡니다. 이 문언만으로 개별 설비의 처분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가업용 자산의 범위와 처분비율 계산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 당시 공제 계산에 반영된 자산과 이후 취득한 자산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생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각이 실질적으로 가업의 자산을 축소했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설비를 샀다는 말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처분계약·대금 사용·대체설비 취득·생산능력 변화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순서

상속세 신고 당시 자산명세와 평가자료, 설비별 취득일·장부가액, 매각계약과 입금내역, 새 설비의 발주·검수·대금지급 자료를 한 표로 만듭니다. 처분 전이라면 먼저 현행 법령과 상속개시 당시 적용법을 대조하고 예상 처분비율을 계산하십시오. 이미 매각했다면 사후관리 신고·추징 통지의 근거와 계산표를 확보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전후 자산목록과 대금 흐름을 정리하면 검토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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