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관세조사 종료일이 지났는데 자료를 더 요구하면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이 글에서 다루는 2025년 판결에 따르면, 사전통지된 종료일 이후 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2두45647 판결은 조사 경위·내용·방법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세관이 기간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료일과 자료 제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조사종료일 직전이나 그 이후에 대금청구서 등 자료를 제출했고, 세관이 추가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현장 방문이나 강요 등이 없었던 사정도 고려했으며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종료일 경과라는 사실만 떼어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존 조사 연장인지 새로운 조사인지 구별합니다

재조사 해당 여부는 명칭보다 목적·경위·대상·방법·기간과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추가 질문을 재조사라고 하거나, 반대로 자료 요청이라는 이름이면 조사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응에 필요한 기록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조사 범위와 기간, 실제 자료 제출일, 종료 후 질문 내용과 회신을 한 표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전에 제출한 자료에 관한 설명인지, 새로운 거래나 기간을 조사하는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부담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요청과 당시 상황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와 과세가격 쟁점은 별개입니다

이 판결에는 과세가격 등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 조사절차에 이견이 있어도 계약과 지급 의무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구법을 적용한 판결의 조사절차 쟁점에 관한 설명이며 현재 조사기간·연장 요건과 개별 불복기한은 적용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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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4.24. 2022두45647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