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돈을 빌려준 특수관계인이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가지급금을 못 돌려받아도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어 개별 추심이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실제 회수 노력과 회수 가능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자와 그에 따른 익금산입·소득처분은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회생 개시 전후의 행동을 한 장의 연표로 만듭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2일 선고 2026두3041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다뤘습니다. 돈을 빌려준 법인이 회생 개시 전부터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를 요구했는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했는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사실상 포기하거나 면제한 말과 행동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법원 결정문 한 장으로 모든 미회수 금액의 세무처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 쪽은 개별 변제가 금지됐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생채권 신고나 회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의 당사자 법인은 관련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채무 자체가 존속하는 경우라면, 그 면책만으로 해당 가지급금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소멸, 채무자 면책,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대여 계약·이사회 자료, 가지급금 원장, 원금·이자 발생 내역, 독촉·상환 협의 기록, 회생 개시·인가 결정, 채권자목록과 신고서, 회생계획·배당표, 특수관계가 끝난 시점과 과세연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먼저 대여가 법인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인지, 어느 세법 시기의 미회수 원금과 이자가 문제인지 나누십시오. 그다음 회생 전후의 회수 행동을 증거와 연결하고, 세무서가 익금산입한 금액 및 대표자 소득처분의 귀속을 대조해야 합니다. 고지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각각의 처분·통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일부터 회생 개시·채권 신고·인가·특수관계 소멸까지 시간순으로 적고 각 단계의 채권 잔액을 붙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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