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 원을 받고, 아이가 태어난 뒤 또 1억 원을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혼인과 출산을 이유로 한 추가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을 새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두 사유에 따른 공제액을 합쳐 수증자 1인당 1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결혼할 때 이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후 같은 항목의 공제액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의 잔여액, 이미 받은 증여, 각 증여의 시기를 별도로 대조해야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사건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서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 원을 이미 적용받았다면, 나중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같은 자녀에게 추가 1억 원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때 6천만 원만 추가 공제로 썼다면 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에 남은 한도 4천만 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 한도에 관한 예시일 뿐, 해당 증여 전체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한 계산은 아닙니다.

부부는 각각 별도의 수증자입니다. 남편이 자기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과 아내가 자기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은 각자의 공제 사용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준 돈은 수증자의 직계존속 증여가 아니므로 이 추가 공제에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한 배우자가 받은 돈을 다른 배우자의 집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면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도 살펴야 합니다.

날짜와 이전 신고를 먼저 맞춥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의 증여,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식이나 임신 확인일을 기준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했던 증여세 신고서에서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가 각각 얼마 적용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과거에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면 다른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나 과거 신고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증여자별 송금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입양 관련 증명서, 이전 증여세 신고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공제 한도 외에도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의 합산, 일반 공제의 과거 사용액, 증여 당시 시행 법령·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수증자별로 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별 이전 신고서에서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의 사용액을 구분해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