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집값을 보태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증여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실제로 넘긴 날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나 약혼 단계의 송금을 나중에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배우자 간 증여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돈의 귀속이 먼저입니다
예비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다른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보냈다면, 지급한 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지, 공동으로 소유할 지분의 대금인지, 실제로 갚아야 할 차용금인지가 갈립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 지분만 보고 증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정한 상환기일과 이자, 실제 변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가 부담한 매수대금과 취득 지분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증여가 맞다면 공제는 증여 당시 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혼인신고 후 새로 이루어진 증여에는 배우자 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신고 전의 송금이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역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예비 배우자 사이의 자금 이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날짜와 거래 목적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혼인신고일,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일, 소유권 이전일, 차용계약일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매매계약서·등기부·계좌거래내역·각자의 자금출처·차용증과 상환자료를 함께 둡니다. 송금이 여러 차례라면 각 지급의 원인과 당시 혼인 상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세액은 실제 증여 성립일 및 그 날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계산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신고일과 송금·계약·등기 날짜,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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