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결혼 전에 부모에게 증여받았는데 혼인이 무산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혼인 전 증여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예정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자동으로 비과세로 남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법정 기간, 증여일과 신고 내용, 돈을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은 혼인 전 공제 후 일정 기간 내 혼인하지 못한 경우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먼저 어느 경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 공제에서 말하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예식장 계약, 청첩장, 동거 시작일만으로 공제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날짜와 실제 혼인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증여 당시에는 혼인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제 요건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의 남은 금액이 있다면 혼인 공제와 별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초과 증여액의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53조의2 제6항은 혼인 전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신고 절차와 이자상당액을 정합니다. 약혼자 사망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 파혼을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미 소비하거나 재산을 취득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현금 반환과 법정 예외를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주기로 했다는 말보다 자금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반환 의무를 적었더라도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언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받은 돈을 전세보증금이나 혼수대금에 이미 사용했다면 반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공동 명의 재산에 남은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 배우자나 그 가족을 거쳐 반환한 돈은 최초 증여자에게 온전히 돌아간 것인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증여계약서, 송금·반환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파혼 또는 사망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신고 정정의 종류와 기한, 이자상당액은 실제 증여일과 사유 발생일에 시행 중인 법령·부칙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늦게 발견했다면 임의로 과거 혼인일을 기재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기준으로 신고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일·혼인신고 여부·파혼 경위·자금 반환 여부를 한 장의 시간표에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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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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