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한 달 뒤 돌려주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실제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같은 액수를 곧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증여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재산에서 금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입금과 반환의 법적 원인,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반환'인지 '처음부터 다른 거래'인지 나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자녀가 자기 뜻대로 쓰거나 보관하다가 한 달 뒤 돌려줬다면, 금전 증여의 반환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의 소비와 대체가 쉬운 특성 때문에 비금전 재산의 반환과 다르게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단기 차용으로 돈을 받았거나, 계좌번호 착오로 입금되어 즉시 되돌린 경우라면 최초 이전이 증여였는지 자체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에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의 증여가 자동으로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금전 증여를 합의로 해제하고 신고기한 안에 같은 액수를 반환했다고 하여 원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 법률 구조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논점은 실제 원인관계가 증여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모든 반환 송금을 똑같이 과세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송금 사이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초 송금일·반환일·금액, 계좌 메모, 거래 전후 메시지와 계약서, 돈을 사용하거나 운용한 내역을 모읍니다. 부모와 자녀가 당시 어떤 약정을 했고 언제 상환하기로 했는지 기록합니다. 실제 증여로 판단된다면 과거 증여 내역과 공제 잔액, 해당 증여일의 신고기한·세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송금과 반환의 경위, 중간 사용내역, 당시 대화 기록을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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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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