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현금을 찾아 자녀에게 주면 계좌이체보다 증여세 소명이 어려워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현금으로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과 자녀 계좌 입금 사이의 연결 자료가 부족하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확정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누가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금거래보고와 증여세 조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안내에 따르면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입니다. 이는 거래의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는 성격이 다르고, CTR이 있었다고 그 정보가 즉시 국세청에 일괄 전달되어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고 기준보다 작은 금액으로 나누면 안전하다는 식의 조언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아파트 계약금·잔금이나 보증금 납입 과정에서는 거래자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부모의 인출일과 자녀의 입금일이 가깝더라도 동일한 돈인지, 차용인지 증여인지, 자녀의 다른 현금이 섞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현금으로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면 그 자금으로 자녀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라진 거래 경로를 자료로 되살려야 합니다
인출 전 부모 계좌, 현금 인출 전표, 자녀 계좌의 입금 내역, 부동산 계약서와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현금을 전달한 장소와 일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확인하되, 사후에 허위 영수증이나 소급 작성한 차용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차용한 돈이라면 원금·이자의 지급 가능성과 실제 상환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증여한 돈이라면 증여일과 신고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문서 제목과 요구 자료, 답변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료 요청과 정식 세무조사 통지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정식 조사라면 조사 대상·범위·기간 등을 담은 통지와 관련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출일·입금일·부동산 지급일과 각 거래의 당사자를 시간표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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