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제에게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빌려주면 무이자 대여의 증여세 기준도 매번 새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대출일을 확인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의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송금할 때마다 금액 기준을 새로 이용해 증여세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각 송금이 진짜 대여인지, 차용 관계 전체와 이자·상환 약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은 해에 생긴 이익을 어떻게 신고할지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원금의 이동과 무이자 이익은 별개 쟁점입니다

형제에게 3개월에 걸쳐 두 차례 돈을 보낸 경우, 첫 송금일과 둘째 송금일의 금액·이자 약정·만기를 각각 확인합니다. 시행령상 계산 기준일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전액을 한 날 빌린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용증 한 장에 전체 예정금액을 적었다는 이유로 실제 들어오지 않은 돈까지 그 작성일에 빌린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송금이 어긋나면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검토에는 두 층이 있습니다. 첫째, 받은 원금이 진정한 빚인지입니다. 상환 의무가 없고 돌려받을 계획도 없다면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빚이더라도 무이자·저리로 얻은 이익이 과세 대상인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는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을 두고 있으나, 원금 자체를 일률적으로 비과세하는 안전 한도는 아닙니다. 대출기간이 길거나 만기 없이 계속된다면 연도별로 새로 계산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회차의 계약과 상환 흐름을 맞춰 보십시오

송금 날짜별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처음엔 무이자였다가 뒤에 이자를 정했는지, 첫 회차를 갚지 않은 채 두 번째 회차가 추가됐는지, 현금으로 상환했다는 사정이 있는지도 적습니다. 상환을 약속했지만 차용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갚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부모나 다른 가족의 계좌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실제 채권자와 자금 출처를 따져야 합니다.

이자율·과세 기준과 적용시점은 각 대출일 당시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금액을 쪼개면 세금 문제가 사라진다는 전제부터 세우지 말고, 실제 필요 시기와 상환 능력에 맞는 대여인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이미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사후에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기보다 당시의 메시지·송금 메모·상환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제 사이 모든 송금과 상환을 회차별로 적고, 각 회차의 약정·실제 사용처를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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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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