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제자매에게 빌려준 돈을 계좌로 돌려받으면 증여세나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실제로 빌려준 원금의 상환이라면, 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돈을 보낼 때의 약정, 사용 경위, 상환 일정과 실제 반환액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건의 가족 간 이체가 곧 세무조사를 뜻하지는 않지만, ‘조사가 절대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이체와 반환 이체를 한 쌍으로 확인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같은 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갚았다면, 형 계좌의 두 입금은 대여금 상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뿐 아니라 최초 지급일, 차용인, 약정한 상환일, 실제 지급한 사람과 자금의 출처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금액이 늘었거나 다른 형제가 대신 갚았다면 이자, 별도의 대여, 제3자의 채무변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상환’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좌 메모나 차용증은 유용한 자료지만 거래의 실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처음 송금한 계좌, 상환 독촉·분할상환 기록 등으로 관계를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갖췄더라도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장기간 아무 상환도 없었다면 증여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원금과 이자 이익을 따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얻은 이익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이 수치는 ‘형제에게 무조건 얼마까지는 빌려준 것으로 인정된다’는 원금 한도가 아닙니다. 먼저 진정한 대여인지 확인한 뒤, 대여일의 적정 이자율과 기간·분할 대여 여부를 적용해 이자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대여 기간이 길면 연도별 재계산 문제도 생깁니다.
받은 돈이 원금과 이자로 나뉜다면 돌려받는 형제의 이자 부분은 원금 반환과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이자 약정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정기적으로 추가 금액을 받았다면 그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대본의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조건 무이자 안전’이라는 숫자는 적용 시점의 이자율과 진정한 차용 여부를 생략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사에서 자금 흐름을 묻는 경우도 대비합니다
가족 간 이체만으로 세무조사 개시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빌린 돈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쓰였거나, 상속·증여 관련 자금 흐름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형제의 취득자금·상환자금에 관한 자료를 원래 이체와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송금과 반환 내역, 당시 약정·메시지, 상환 재원의 계좌·소득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여러 차례 빌려주고 갚았다면 거래별로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명 요구가 오면 어떤 연도·어떤 계좌·어떤 이체를 묻는지 먼저 확인하고, 관련 없는 가족 거래까지 하나로 뭉뚱그리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빌려준 돈과 돌려받은 돈을 거래별로 짝지어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시행령 제3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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