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제에게 돈을 받은 뒤 세무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받은 문서의 제목과 근거,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 제출 요청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적어 사전통지하도록 정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단순 소명 요청인지 세무조사 통지인지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문서의 실제 내용과 담당 부서의 요구를 구분하십시오.
먼저 어떤 거래를 설명하라는 것인지 좁힙니다
형제 사이 송금이 있었다면 세무서가 묻는 쟁점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취득자금 출처,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면 거래의 성격, 나중에 갚았다면 상환의 실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설명이라면 누가 채권자이고 원금·이자·만기는 무엇이며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증여받은 돈이라면 수증자와 과거 증여·공제 내역을 따로 봐야 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세 조사'라고 이름 붙이거나, 차용증 한 장으로 질문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문서에서 회신기한, 요구 자료, 과세기간, 담당자 연락처를 표시하십시오. 전화로만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어떤 거래와 어떤 기간을 확인하려는지 기록하고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이 들어갑니다. 현행 제81조의7은 일반적인 사전통지 시기를 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정하면서도 재조사 등 특례와 증거인멸 우려 예외를 둡니다. 그러므로 통지서가 없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절대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원금·이자·상환·사용처 순으로 정리합니다
형제와 주고받은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뽑고, 각 이체의 용도를 적습니다. 대여라면 당시 차용 약정·메시지, 이자 지급, 원금 상환과 차용인의 상환 능력을 묶습니다. 주택·사업자금에 썼다면 지출 영수증, 매매계약서, 거래 상대방 계좌로의 후속 송금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른 가족을 거쳐 이동한 돈은 처음 준 사람과 최종 받은 사람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을 메우려고 제출 직전에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만들거나 실제 없던 상환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에는 자료가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턱대고 증여 또는 차용을 확정해 적기보다 원본 계좌내역과 당시 연락 내용을 확보하는 순서를 먼저 정하십시오. 세무조사 통지라면 통지서에 적힌 조사 범위와 기간,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문서 한 장과 송금·상환 내역을 같이 놓고 세무서가 묻는 거래를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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