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제자매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형제자매 사이의 송금도 생활비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두지만, 실제 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어 생활비로 쓰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비과세가 보장되거나,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양 관계와 생활비 사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민법은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두고,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지도 규정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판단에서도 이 관계와 실제 경제사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집에 살면서 실직한 동생의 식비·공과금을 형이 부담한 경우와, 별도 소득이 충분한 동생의 투자자금을 '생활비'라고 보낸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동거는 실질적인 생계 공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만 같은 주소로 옮겨놓았다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라도 간병·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지출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와 세법상 생활비 비과세 요건이 언제나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지급액의 용도와 수증자의 경제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남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다면 구분하십시오

월세·식비·치료비를 실제로 낸 자료, 지원받는 형제의 소득·재산·가족관계, 송금일과 사용일을 월별로 맞춥니다.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냈더라도 일부가 예금, 주식, 보증금으로 남았다면 그 부분을 생활비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자가 집주인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했어도 수증자에게 실제 부양이 필요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형제자매 사이의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가능성과 지난 10년간의 증여를 따로 계산합니다. 공제가 적용된다고 모든 송금의 법적 성격이 생활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원받는 형제의 소득 변화, 보낸 금액, 월별 실제 지출과 남은 돈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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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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