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현물출자 재산을 고평가하면 출자자에게 곧바로 상여처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만으로 출자자에게 소득이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선고된 2024두37008 판결은 출자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시가를 비교해 교환차익과 실제 사외유출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의 익금산입과 개인의 소득 귀속을 나눕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보다 높은 현물출자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문제와, 그 차액이 출자자에게 유출됐다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법인세 계산이 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상여소득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 재산만 평가해서는 비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가로 받은 주식이나 지분도 같은 만큼 고평가됐다면 장부상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부풀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실제 사외유출을 인정할 추가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액면금액을 실질가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처분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뤘으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물출자 고평가가 있으면 모든 세금이 취소된다거나 주식가치평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적용 법령과 법인의 자산·부채, 출자 전후 지분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근거와 평가 자료를 짝지어 확인합니다

현물출자 계약, 출자 재산 평가서, 주식·지분 배정 내역, 법인 재무자료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준비하십시오. 과세관청이 어떤 금액을 어떤 근거로 개인 소득으로 봤는지 확인한 뒤, 출자 재산 평가와 주식가치평가의 기준일·방법·전제 차이를 정리하면 불복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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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3.12. 2024두37008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