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혼한 뒤 결혼 중 증여받은 집을 팔아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당시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배우자 범위에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달리 정합니다. 증여받은 날과 매도일 사이의 기간, 대상 자산과 법정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관계와 매도 당시 관계를 구분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한쪽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다른 쪽에게 증여한 뒤 이혼하고, 수증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분을 팔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당시 배우자 공제를 검토한 사실과 이혼 뒤 양도세의 취득가액 계산은 별개입니다. 현행 조문은 일정 자산을 양도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혼했으니 증여 당시 시가가 곧 양도세 취득가액'이라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월과세의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은 일정한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계산의 결정세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예외가 적용된다고 양도세 자체가 언제나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집인지, 혼인 중 별도의 증여로 이전받은 집인지에 따라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등기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보다 먼저 이전 원인을 입증하십시오

증여계약서와 등기부, 이혼 협의서·재산분할 합의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자 취득계약서와 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증여 당시 시가와 실제 매도 예정가, 수증자·증여자의 보유기간, 세대별 주택 보유·거주 자료를 한 표에 놓습니다. 오래전 증여라면 그 당시의 이월과세 기간과 개정 부칙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조문의 10년을 과거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 원인, 증여일, 이혼일, 매도일과 원래 취득가액을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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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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