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세 과세가 이연된 잉여금을 자본에 넣고 무상주를 발행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해당 잉여금이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의제배당 과세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로 보면, 세무조정을 거쳐 당장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으로만 좁힐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다만 발행 주식의 종류·자본전입 재원·적용 연도의 법령에 따라 결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단계의 과세이연과 주주 단계의 배당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6년 9월 10일 선고 2026두3073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됐더라도, 그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뒤 자본에 전입해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했다면 그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인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은 것과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과세 주체와 법률요건이 다릅니다.

납세자 쪽에서는 잉여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주식 발행 방식, 주주별 취득가액과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자본전입 결의와 주주별 신주 배정·가액을 근거로 의제배당과 원천징수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현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전입의 재원과 시점을 추적하십시오

주식교환·현물출자 등 원거래 계약, 과세이연 신청·승인 자료, 법인 회계장부와 세무조정계산서, 자본전입 결의서, 무상주 배정·주주명부, 원천징수·과세 고지서를 준비하십시오. 잉여금 발생→과세이연→자본전입→신주 배정의 순서와 각 단계의 법령을 대조해야 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고지의 송달일과 불복 경로를 확인하고, 법인 단계 세액과 주주 단계 배당소득세를 한 표에 섞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잉여금의 원거래·과세이연 근거, 자본전입 결의와 주식 배정 날짜를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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