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을 매달 부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모가 자녀에게 주려는 뜻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적금을 불입했다면,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이름만 빌려 부모가 계속 소유·관리한 계좌인지, 자녀가 실제로 돈을 취득했는지는 계좌 명의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만기에 한 번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일이 만기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를 연 때와 자녀에게 돈이 넘어간 때를 구별합니다
출생 직후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고 부모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었다면 입금시기를 증여시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통장·비밀번호를 독점하고 적금을 해지해 자기 용도로 사용했다면 명의만 자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처음 계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전부터 자녀의 자금으로 관리·사용되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월 불입액이 작아도 여러 해 쌓이면 증여재산공제와 같은 증여자의 이전 증여를 합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성년자 계좌니까 일정 금액은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고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기 불입 약정을 최초 납입 때 신고한 특정 사례에서는 평가·증여시기 특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모든 자동이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뿐 아니라 만기 후 이동도 확인하십시오
계좌 개설 서류, 자동이체 내역, 통장과 인증수단의 실제 관리자, 적금 해지·재예치·사용 내역을 모읍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을 다시 부모가 인출해 사용했다면 각 출금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에 쌓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이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그때의 자금출처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증여로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서의 증여일·증여자·금액과 계좌 내역을 비교하십시오. 신고가 없더라도 곧바로 탈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자녀가 큰 자산을 취득할 때 적금의 형성과 귀속을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별로 최초 납입일, 매회 입금액, 관리자, 만기 후 자금 이동을 표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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