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돈을 넣고 주식을 사주면 오른 수익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실제로 증여했고 그 돈이 자녀 소유의 주식으로 바뀌었다면, 이후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그 상승액을 다시 증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만 자녀이고 부모가 돈을 계속 소유·회수했거나, 나중에 부모 자금을 더 넣었다면 처음부터 무엇이 언제 자녀에게 이전됐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있다고 모든 후속 거래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준 돈과 계좌에서 생긴 수익을 분리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송금해 주식을 샀다면, 증여받은 대상이 현금인지 주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의 재산가액과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은 뒤늦게 계좌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출발점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공제는 10년간 이전 공제 사용액과 합쳐 판단하므로, '부모 각각 2천만 원씩' 같은 계산은 곤란합니다.
부모가 주식을 대신 매매했다고 하여 매매 수익 자체가 곧바로 부모의 노동력 증여가 된다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 자금과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계좌의 주문권한을 부모가 대리 행사했더라도 매도대금을 부모가 인출했다면 자녀의 재산이었다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배당금과 매각대금을 자녀 계좌에서 재투자했다면, 최초 자금 제공과 후속 투자수익을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식 양도에 관한 세금은 증여세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금일부터 매각대금 사용까지 기록을 연결하십시오
자녀 명의 계좌의 개설·납입 내역, 부모 송금 원천, 주식 매수·매도 기록, 배당금 입금, 계좌 밖으로 나간 돈의 사용처를 연속해서 보관합니다. 조부모·친척이 따로 넣은 돈은 송금자와 날짜를 나눕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오른 주식 전체가 나중에 한 번에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이전일과 귀속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주식을 팔아 집을 사려면 최초 자금부터 현재 매각대금까지 이어지는 계좌 흐름이 유용합니다. 신고서 한 장만으로 자금출처 검토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입금일, 증여자별 금액, 주식 거래·배당·출금 내역을 한 표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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