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 세금이 취소됐습니다. 세무서가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첫 과세처분이 사전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 하자로 취소됐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하자를 바로잡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방어 기회를 부여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첫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의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처분의 통지·심사 절차, 부과 가능 시기와 본세 산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 이유가 ‘절차’인지 ‘과세 내용’인지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두30542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당초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사전 심사 기회를 부여해 같은 내용으로 재처분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의 원칙적 허용을 인정하고 그 사건의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세액이 맞는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납세자라면 첫 취소결정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통지서를 새로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결정의 기회를 실제로 보장했는지, 재처분을 심사 결정 전까지 유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세관청은 첫 처분과 다른 절차로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통지·결정의 순서가 어긋나거나 방어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을 한 줄의 시간표로 비교하십시오
첫 세무조사 결과통지·고지서, 이의신청서와 취소결정, 다시 받은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 새 고지서와 각 송달기록을 준비하십시오. 날짜별로 ‘첫 조사와 처분→취소 사유→재통지→사전 심사→재처분’ 순서를 적고, 각 단계에서 주장한 본세·가산세·증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새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재처분 자체의 불복 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취소결정 이유와 재통지·심사·새 고지의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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