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났지만 결과를 받기 전에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절차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과세관청이 과세를 유보해야 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결정 결과가 납세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결정된 뒤의 과세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정 시점과 처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일과 송달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두30542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유보해야 하는 시한을 심사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결정 이후에 재처분했고, 심사 결과의 송달이 재처분보다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심사가 실제로 결정됐다는 전제의 법리입니다. 내부 검토 중이었거나 결정서 작성·의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처분부터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결정했다’는 관청 주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심사위원회 의결과 결정서 확정 시각, 전산 입력 시각, 고지서 결재·발송·송달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관청은 정식 결정이 처분에 앞섰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늦게 받아 대응이 어려웠던 사정은 별도의 절차·불복 쟁점으로 정리하되, 결정일과 송달일을 같다고 가정해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입증할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접수증, 심사 결정서와 내부 결재·위원회 회의 자료, 결과 통지·송달기록, 고지서의 결재·발송·송달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순으로 청구→결정→처분→송달을 정리하고, 절차 하자 주장과 과세요건·세액 다툼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심사 청구·결정·결과 송달·고지의 날짜와 확인 가능한 시각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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